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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필기
위험물기능사 필기
위험물 유별·성질, 저장·취급·운반과 소화·안전.
공식 시험은 보통 60문항 60분, 4지선다, 합격선 60% 안팎입니다. 아래 공식 14장·용어 21장에서 연습·모의 문항을 만듭니다. 연습은 카드에서 바로 뽑고, 모의는 60문항입니다. 「다시 뽑기」로 조합을 바꿉니다.
저작권이 있는 기출 원문은 넣지 않았습니다. 법령·세율·시험 요강은 바뀔 수 있으니 시행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 정리
- 유별 개념 위험물은 성질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로 나눈다. 유별은 저장·혼재·소화 방법을 가르는 뼈대다. 식품 분류나 일반 폐기물 구분과 같은 체계가 아니다. 각 유별의 대표 성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고시를 본다.
- 금수성과 물 물과 만나 가연성 가스를 내거나 발열·발화하는 성질을 금수성이라 부른다. 이런 물질에 주수하면 불이 커지거나 가스가 날 수 있다. 일반 목재 화재처럼 물을 먼저 뿌리지 않는다. 해당 품목과 소화 방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고시를 본다.
- 인화점은 법령 인화점은 액체가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증기를 내는 최저 온도 개념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상온에서 증기가 나기 쉽다는 방향으로 이해한다. 시험에 나오는 ℃ 값은 외워서 지어내지 않는다. 유별 기준 온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고시 현행본을 본다.
- 자연발화 조건 점화원 없이도 산화·분해열이나 쌓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다. 퇴적·습기·기름 묻은 헝겊이 전형 사례로 나온다. 인화(증기에 불꽃)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보관·통풍 수칙은 법령·고시를 본다.
- 산화성 취급 산화성 물질은 자신은 타지 않아도 산소를 공급해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가연물·환원제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제4류 유류와 한 유별로 묶지 않는다. 혼재·저장 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본다.
- 가연성고체와 유류 제2류는 가연성 고체 쪽으로, 제4류는 인화성 액체(유류) 쪽으로 배운다. 황·적린 같은 고체와 휘발유 같은 액체를 한 유별로 외우면 틀린다. 성상(고체·액체)과 연소 형태가 단서다. 품목 목록은 고시를 본다.
- 물 금지 소화 금수성·일부 금속·유지 화재 등에는 물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적응 소화약제는 물질 성질에 맞춘다. 가까운 소화전만 보고 무조건 주수하지 않는다. 적응 소화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고시 현행을 본다.
- 혼재운반 금지 성질이 어긋나는 유별은 같은 장소에 섞어 두거나 한 차로 나르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다. 산화성 물질과 가연물을 한 용기에 넣는 식의 혼재가 전형 오답이다. 예외·거리·칸막이는 숫자로 지어내지 않는다. 혼재 기준은 법령·고시를 본다.
- 정전기 대전 인화성 액체 주입·배관 흐름에서 전하가 쌓이면 불꽃 방전이 점화원이 될 수 있다. 접지·본딩· Slow 주입 개념으로 전하를 뺀다. 금수성(물 반응)과 같은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 접지 방법은 기술 기준·고시를 본다.
- 누출 시 풍하 증기·가스가 누출되면 바람 아래(풍하)에서 체류·착화 위험이 크다. 풍상 쪽에서 접근하고 점화원을 끊는 흐름이다. 밀폐된 곳에서 냄새만 맡고 들어가 확인하지 않는다. 대피·신고 절차는 사업장 비상대응과 법령을 본다.
- MSDS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SDS)는 성상·위험·보호구·누출 조치를 담은 정보지다. 위험물 지정수량 표와 같은 문서가 아니다. 작업 전 해당 품목 시트를 본다. 작성·비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현행을 본다.
- 지정수량은 고시 지정수량은 위험물 규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량 개념이다. 유별·품목마다 값이 다르므로 시험용으로 숫자를 지어내지 않는다. 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시설 구분은 현행 고시·시행령을 본다. 식품의 유통기한 수량과 혼동하지 않는다.
- 점화원 관리 불꽃·고온면·정전기·전기 불꽃·담배가 인화성 증기의 점화원이 된다. 위험장소에서 화기를 끊는 것이 기본이다. 환기만 하면 화기는 괜찮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화기 작업 허가는 현장 기준·법령을 본다.
- 저장소 환기 인화성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편에 따라 체류 위치가 달라진다. 환기는 체류를 줄이되, 금수성 물질에 습한 공기를 바로 쏘는 식은 피한다. 제4류 증기와 제3류 금수를 한 조치로 묶지 않는다. 구조 기준은 법령을 본다.
용어
- 제1류 제1류는 산화성 고체 쪽으로 배우는 유별이다. 가연물을 산화시켜 연소를 돕는 성질이 핵심이다. 제6류(산화성 액체)와 성상만 보고 한 유별로 묶지 않는다. 대표 품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고시를 본다.
- 제2류 제2류는 가연성 고체 쪽으로 배우는 유별이다. 황·적린 등이 교재에 자주 나온다. 제4류 인화성 액체와 가장 자주 바뀐다. 목록·지정수량은 고시 현행을 본다.
- 제3류 제3류는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쪽으로 배우는 유별이다. 물과 반응하거나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열하기 쉽다. 제4류(유류)와 한 저장 칸에 넣는 혼재 오답이 많다. 소화에 물 사용 여부는 품목별 고시를 본다.
- 제4류 제4류는 인화성 액체(유류) 쪽으로 배우는 유별이다. 인화점 개념이 핵심이며 ℃ 숫자는 법령을 본다. 제2류 고체와 성상을 바꿔 쓰지 않는다. 특수인화·알코올류 세분은 고시를 본다.
- 제5류 제5류는 자기반응성·폭발성 경향이 있는 고체·액체 쪽으로 배운다. 가열·충격·마찰을 피한다는 개념이 나온다. 제1류 산화성 고체와 한 성질로 묶지 않는다. 품목은 고시를 본다.
- 제6류 제6류는 산화성 액체 쪽으로 배우는 유별이다. 제1류(산화성 고체)와 산화성은 닮았으나 성상이 액체다. 제4류 유류와 액이라는 점만 보고 같은 유별로 보지 않는다. 혼재 금지는 법령을 본다.
- 금수성 금수성은 물과 만나 가연성 가스·열을 내는 성질이다. 인화성(증기 착화)과 자주 바뀐다. 주수 소화가 금지되는 대표 이유다. 해당 품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본다.
- 인화점 인화점은 액체가 점화원으로 불이 붙을 증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 개념이다. 자연발화점(점화원 없이 발화)과 가장 자주 혼동된다. 값(℃)은 법령·시험 자료를 보고 지어내지 않는다. 낮을수록 상온 위험이 크다는 방향으로 이해한다.
- 자연발화 자연발화는 외부 불꽃 없이 산화열 등이 축적되어 불이 나는 현상이다. 인화(증기+점화원)와 혼동하지 않는다. 퇴적물·기름 걸레가 사례다. 보관 두께·통풍은 고시·지침을 본다.
- 지정수량 지정수량은 위험물 규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판매 단위나 용기 용량과 같은 말이 아니다. 품목마다 달라 숫자를 외워 단정하지 않는다. 현행 고시 표를 본다.
- 혼재 혼재는 성질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장소·운반 수단에 두는 일이다. 법령이 금지하거나 칸막이·거리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같은 유별이면 무조건 허용이라고 보지 않는다. 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본다.
- 정전기 정전기는 마찰·유동으로 전하가 쌓여 불꽃 방전하는 현상이다. 낙뢰와 같은 점화원으로 묶되 원인은 다르다. 접지·본딩으로 뺀다. 금수성 반응과 혼동하지 않는다.
- 풍하 풍하는 바람의 아래쪽이다. 누출 증기가 흘러가 체류하기 쉬운 쪽이다. 풍상(바람 위)에서 접근하는 개념과 짝을 이룬다. 실내 무풍에서는 낮은 곳에 무거운 증기가 고일 수 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위험·응급·보호구 정보를 담은 시트다. 위험물 지정수량 고시 표와 같은 문서가 아니다. 작업 전 해당 품목을 확인한다. 비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본다.
- 산화제 산화제는 산소를 주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이다. 연료(가연물)와 역할을 바꿔 쓰지 않는다. 제1류·제6류 성질의 핵심 단어다. 가연물과 혼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
- 가연성 증기 가연성 증기는 인화성 액체 표면에서 나와 공기와 섞이면 연소·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체다. 액 자체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체류·환기·점화원 차단이 대응이다. 폭발 범위 숫자는 법령·문헌을 보고 지어내지 않는다.
- 소화약제 소화약제는 물·포·분말·이산화탄소 등 불을 끄는 약제다. 물질 성질에 맞는 적응이 핵심이다. 금수성에는 주수가 부적절할 수 있다. 설비 종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본다.
- 운반용기 운반용기는 위험물을 담아 옮기는 용기이다. 저장탱크와 용도가 다르다. 재질·마개·표시는 품목에 맞춘다. 구체 규격은 고시 현행을 본다.
- 누출 누출은 용기·배관에서 위험물이 새는 일이다. 발견 시 점화원 차단·풍상 접근·확산 방지 개념이다. 냄새 확인을 위해 밀폐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고·방재는 비상대응 계획을 본다.
- 점화원 점화원은 가연성 증기에 불을 붙이는 에너지 원이다. 불꽃·고온면·정전기·전기 불꽃이 전형이다. 연료·산소와 함께 연소 3요소로 배운다. 위험장소 화기 금지는 현장 기준을 본다.
- 보호구 보호구는 흡입·피부 접촉을 줄이는 호흡기·장갑·보안경 등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권고를 본다. 일반 작업복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선정 기준은 산업안전 기준 현행을 본다.
연습
문항은 공식·용어 카드에서 만듭니다. 「다시 뽑기」로 다른 조합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