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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필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 지식, 기본요양, 특수요양, 응급.

공식 시험은 보통 80문항 90분, 5지선다 · 필기35·실기45 · 각 60% 이상, 합격선 60% 안팎입니다. 아래 공식 15장·용어 29장에서 연습·모의 문항을 만듭니다. 연습은 카드에서 바로 뽑고, 모의는 80문항입니다. 「다시 뽑기」로 조합을 바꿉니다.

모의고사 아래로 연습

저작권이 있는 기출 원문은 넣지 않았습니다. 법령·세율·시험 요강은 바뀔 수 있으니 시행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 정리

  • 라포 체위 라포(회복위)는 의식이 없고 숨은 있으나 토물·혀가 기도를 막지 않게 옆으로 눕히는 자세로 배운다. 반좌위(숨 편한 상체 올림)와 목적을 바꿔 쓰지 않는다. 척추 손상 의심 시 함부로 돌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많다. 구체 각도는 응급 지침 현행을 본다.
  • 욕창 체위변경 한 자세로 오래 누르면 뼈 돌출부에 욕창이 생기기 쉽다. 정기적 체위 변경과 압박 완화가 예방의 뼈대다. 간격 시간은 시설 지침·교재를 보고 지어내지 않는다. 젖은 피부를 방치하는 것과 원인을 한 줄로만 보지 않는다.
  • 욕창 습기관리 땀·소변·실금으로 젖으면 피부가 약해져 욕창·짓무름이 늘 수 있다. 건조·청결이 예방이고, 세게 문지르는 것은 손상을 키운다. 체위 변경(압력)과 습기를 구분해 적는다. 도포제 용량은 처방·지침을 본다.
  • 낙상 예방 낙상은 이동·화장실·야간에 잦다. 미끄럼·장애물·조명·적절한 신발이 환경 쪽이고, 급히 일으키는 것은 위험하다. 억제대로 무조건 묶는 것과 예방을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시설 낙상 지침 현행을 본다.
  • 손위생 순서 감염 전파를 줄이려면 손위생이 기본이다. 눈에 보이는 오염에는 비누와 물,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허용하는 손소독 개념이 나온다. 장갑이 손위생을 완전히 대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문지르는 시간 숫자는 감염관리 지침을 본다.
  • 개인정보 보호 대상자의 질병·가족·경제 정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동료와의 잡담·SNS에 올리지 않는다. 학대 신고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와 일상 누설을 구분한다. 보관·파기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본다.
  • 학대 신고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기관 절차와 신고 체계로 알린다. 요양보호사가 혼자 가해자와 타협해 덮지 않는다. 신고가 개인정보 누설과 같은 위법이 되지 않도록 법령 예외를 배운다. 연락처·기한은 현행 노인복지 관련 절차를 본다.
  • 응급 시 119 의식·호흡이 위태로우면 즉시 119에 알리고 지시에 따른다. 약물 용량을 임의로 먹이지 않는다. 심폐소생 시행 범위는 교육·지침을 본다. 시설 내 보고 체계와 119를 함께 둔다.
  • 구강 보조 구강 청결은 흡인성 폐렴 예방과 쾌적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많다. 의식이 흐리거나 삼킴이 약하면 물을 한꺼번에 넣지 않는다. 의치 관리와 잇몸 출혈 시 무리한 솔질을 구분한다. 구체 횟수는 시설 지침을 본다.
  • 식사 보조 앉힌 자세·고개 방향을 확인하고 한 입씩 천천히 돕는다. 누운 채 급히 먹이면 사레(흡인) 위험이 커진다. 경관영양과 경구 식사를 한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점도·금식 지시는 간호·영양 지침을 본다.
  • 이동 보조 대상자 가까이에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갑자기 잡아당기지 않는다. 휠체어 이동 전 브레이크를 잠근다. 보행기와 지팡이 사용법을 바꿔 가르치지 않는다. 들어 올리는 한계는 근골격 예방 지침을 본다.
  • 치매 논쟁 금지 치매 대상자와 사실 여부를 따져 이기려 하지 않는다. 부정·화냄에는 감정을 맞받아치지 않고 안전을 본다. 기억을 시험하듯 추궁하지 않는다. 약물 용량은 처방 영역이라 요양보호사가 정하지 않는다.
  • 억제대 최후 신체 억제는 낙상·자해 위험이 클 때 절차와 지시 범위에서만 검토한다. 편의만을 위한 상시 결박이 아니다. 순환·피부·존엄을 살핀다. 적용 시간과 기록은 시설·법령 지침을 본다.
  • 흡인 예방 자세 식사·구강 후 바로 눕히지 않고 상체를 올린 채 두는 개념이 나온다. 라포 체위(무의식 기도)와 목적을 섞지 않는다. 기침·청색은 중단 신호다. 각도와 시간은 흡인 예방 지침을 본다.
  • 감염 경로 차단 접촉·비말·공기 개념을 섞지 않고, 손위생·마스크·오염물 분리로 경로를 끊는다.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장갑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격리 범위는 감염관리 지침 현행을 본다. 소독제 농도를 임의로 적지 않는다.

용어

  • 라포 라포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있는 사람을 옆으로 눕혀 기도를 여는 회복위다. 반좌위(호흡곤란 시 상체 올림)와 자주 바뀐다. 외상 의심 시 함부로 돌리지 않는다. 세부 자세는 응급 지침을 본다.
  • 욕창 욕창은 지속 압박으로 피부·조직이 상하는 상태다. 화상이나 단순 발진과 원인을 바꿔 쓰지 않는다. 뼈 돌출부·습기·영양이 위험 요인으로 나온다. 단계 분류는 교재·지침을 본다.
  • 낙상 낙상은 본인 의사와 달리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다. 욕창(압박)과 예방 방법을 한 세트로만 외우면 틀린다. 환경과 신체 상태가 겹친다. 보고 양식은 시설 지침을 본다.
  • 손위생 손위생은 손을 씻거나 소독해 미생물을 줄이는 일이다. 장갑 착용이 이를 완전히 대신하지 않는다. 시점(처치 전후 등)이 문항 단서다. 문지르는 시간은 감염 지침을 본다.
  • 개인정보 성명·질병·가족 등 식별·민감 정보다. 직무상 비밀과 학대 신고 의무를 같은 행위로 보지 않는다. SNS·복도 대화가 누설 경로다.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본다.
  • 학대 학대는 신체·정서·성·경제·방임 등으로 노인을 해치는 행위다. 단순한 실수성 낙상과 바로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의심 시 신고 체계를 탄다. 정의는 노인복지 관련 법령을 본다.
  • 신고의무 신고의무는 학대 의심을 관계 기관에 알릴 의무 개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숨기지 않는다. 내부에서만 함구하는 것과 반대다. 창구·절차는 현행 제도를 본다.
  • 응급 응급은 생명·기능이 위태로워 즉시 대응이 필요한 상태다. 만성 불편과 구분한다. 119·시설 보고가 우선이다. 약물 용량을 현장에서 창안하지 않는다.
  • 구강청결 구강청결은 이·잇몸·의치를 깨끗이 하는 기본요양이다. 식사 보조와 목적이 겹치되 방법이 다르다. 흡인 위험이 있으면 무리한 세정을 멈춘다. 횟수는 지침을 본다.
  • 식사보조 식사보조는 스스로 먹기 어려운 대상자의 경구 섭취를 돕는 일이다. 경관영양(튜브)과 경로가 다르다. 자세·속도가 흡인을 가른다. 치료식은 처방·영양 지침을 본다.
  • 이동보조 이동보조는 침대·의자·보행 시 안전을 돕는 일이다. 억제(묶음)와 같은 말이 아니다. 휠체어 브레이크가 단서로 자주 나온다. 들기 한계는 근골격 지침을 본다.
  • 치매 치매는 인지 저하로 일상·판단이 어려워진 증후군으로 배운다. 우울·섬망과 원인·경과를 한 병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맞서 논쟁하지 않는 것이 대응 원칙이다. 진단·약물은 의료 영역을 본다.
  • 배회 배회는 목적 없이 걷거나 나가려는 치매 관련 행동이다. 낙상 위험과 겹치되 원인은 다를 수 있다. 출입 안전과 정서 지지를 본다. 약물로 무조건 잠재우지 않는다.
  • 비밀유지 비밀유지는 직무상 알게 된 대상자 정보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일이다. 학대 신고 등 법령 예외와 함께 배운다. 가족 중 정당한 보호자와 제3자를 구분한다. 범위는 개인정보 지침을 본다.
  • 와상 와상은 거의 누워 지내는 상태다. 욕창·구축·폐렴 위험이 커진다. 보행 가능자와 체위 계획을 같게 두지 않는다. 변경 간격은 지침을 본다.
  • 반좌위 반좌위는 상체를 일으켜 숨쉬기와 식사에 유리하게 하는 자세다. 라포(측와 회복위)와 가장 자주 바뀐다. 각도 숫자는 교재·지침을 본다. 저혈압 의심 시 함부로 앉히지 않는다.
  • 호발부위 호발부위는 욕창이 잘 생기는 뼈 돌출부(엉치·발꿈치·엉덩이 등)다. 습기만의 짓무름 부위와 원인을 섞지 않는다. 방석·체위가 압력을 나눈다. 목록은 교재를 본다.
  • 흡인 흡인은 음식·침이 기도로 들어가는 일이다. 질식(이물 완전 폐쇄)과 단계가 다를 수 있다. 기침·청색 시 식사를 멈춘다. 처치는 응급 지침을 본다.
  • 휠체어 휠체어는 앉아서 이동하는 보조 기구다. 보행기(밀어 걷기)와 사용법을 바꿔 쓰지 않는다. 타기 전 브레이크·발판을 확인한다. 경사 운행은 시설 규칙을 본다.
  • 보행기 보행기는 손잡이를 잡고 밀어 걷는 보조기다. 지팡이·휠체어와 적응 대상이 다르다. 높이가 맞지 않으면 낙상한다. 조절은 재활·시설 지침을 본다.
  • 억제대 억제대는 몸을 묶어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단이다. 이동 보조와 목적이 반대에 가깝다. 최후·지시·관찰이 원칙으로 나온다. 시간·기록은 법령·시설 지침을 본다.
  • 존엄 존엄은 대상자를 인격으로 대하는 기본 태도다. 효율만 내세워 노출·반말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치매여도 앞에서 흉보지 않는다. 윤리 문항의 기준으로 자주 나온다.
  • 기저귀 기저귀는 배설을 받아 피부를 보호하는 용품이다. 교환이 늦으면 습기 욕창 위험이 커진다. 화장실 유도가 가능한 대상에게 상시 사용만 하지 않는다. 교환 간격은 시설 지침을 본다.
  • 경관영양 경관영양은 입으로 못 먹을 때 관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경구 식사 보조와 경로가 다르다. 주입 속도·양을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관리는 간호 지침을 본다.
  • 섬망 섬망은 갑자기 혼란·주의 저하가 나타나는 상태로 자주 배운다. 치매(비교적 서서히)와 경과를 바꿔 고르면 틀린다. 원인 질환·약물은 의료진 영역이다. 안전과 재오리엔테이션을 본다.
  •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말·손짓·눈맞춤으로 뜻을 주고받는 일이다. 치매 대상자에게는 짧게·천천히가 원칙으로 나온다. 큰 소리로 훈계하는 것과 다르다. 청력 보조 여부도 살핀다.
  • 구축 구축은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다. 욕창(피부 압박)과 조직을 바꿔 쓰지 않는다. 와상·부동이 위험 요인이다. 관절 운동 범위는 재활 지침을 본다.
  • 배설보조 배설보조는 화장실 유도·이동식 변기·기저귀 교환 등 배설을 돕는 일이다. 수치심을 가리고 피부를 살핀다. 수분 섭취를 임의로 끊지 않는다. 기록은 시설 절차를 본다.
  • 감염 병원체가 몸에서 증식해 병을 일으키는 일이다. 집락(증상 없이 균만 있음)과 구분해 배우는 경우가 있다. 손위생이 1차 차단이다. 격리 기준은 감염 지침을 본다.

연습

문항은 공식·용어 카드에서 만듭니다. 「다시 뽑기」로 다른 조합을 고르세요.